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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의생규칙’반포로 한의사 ‘의생’으로 격하

‘의생규칙’반포로 한의사 ‘의생’으로 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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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조선의료령’, 의생의 면허자격 규정 없어 사실상 ‘의생제도’ 폐지

‘生藥’ 등 용어가 전통용어 대체…일제강점기 내내 한의학 말살정책 지속



한국의사학회지 제26호 제2호에 게재된 ‘근대부터 건국 초기까지의 의약체계 법령 고찰’(엄석기·강봉석·권순조)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의약체계 관련 법령에 대해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근대식 서양의료제도를 국가의 기본 의료체계로 하며, 전통의료제도는 폐지하는 일본의 의료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했다. 단지 현실적인 의료인력의 부족과 전통의료에 대한 문화적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전통의료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유지했을 뿐이다.



의생 격하는 전통의사 폐지하려는 속셈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의료체계 운영방안은 1900년 공포된 ‘의사규칙’을 조선총독부 명령인 ‘제령’을 통해 1913년 ‘의사규칙’과 ‘의생규칙’으로 이원화하여 규정·반포한 사실과 이후 1944년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의료인 및 의료 관련규칙을 폐지하고, 이들을 모두 하나의 법령 아래 모은 ‘조선의료령’을 반포하면서 의료인 중 의생을 명시했지만 의생의 면허자격에 대한 내용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전통의사인 의생을 폐지하려 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1913년 11월 반포된 ‘의생규칙’에 관한 1914년 2월 조선총독부의 ‘의생면허방침에 관한 건’이라는 유권해석에 의하면 ‘의생규칙의 發布는 주로 從來開業醫漢方의사로 하여금 그 業을 繼續케 하려는 趣旨에서 出한 것으로 醫業 중에는 洋方 의료도 포함케 한 것이 이법의 본의이며, 부칙 제2항은 한방의업을 수습한 자에게 면허를 與하는 방침’이라고 하여, 의생규칙이 전통의료인 한의사의 면허 관리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조선총독부는 ‘의생규칙’을 통해 서양의사와 한의사를 이원화하되 한의사는 의생으로 격하시키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을 시작한 시기 전후로 ‘漢方’, ‘漢方藥’, ‘生藥’ 등의 일본식 용어가 ‘東醫’, ‘鄕藥’ 또는 ‘漢藥’, ‘藥材’ 등의 전통용어를 대체하며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식 제도인 침술, 구술, 안마술을 도입하는 ‘안마술 침술 또는 구술 영업취체규칙’을 1914년 10월29일 조선총독부경령 제10호 발표하여 시행했는데, 이후 전통의학을 전통으로 계승한 의생제도 및 일본식 침사·구사·안마사 등이 일제강점기 내내 병행되어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전통의학 말살정책으로 인해 의생면허자는 1914년 5813명(영구면허자)에서 1924년 4300명(한지의생 포함), 1936년 3739명(한지의생 포함), 1942년 3349명(한지의생 포함), 1944년 3235명(한지의생 포함) 등으로 변화, 일제강점기 전기에 걸친 전통의학의 명맥을 잇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의학의 명맥이 점점 끊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44년 8월21일 공포된 조선총독부제령 제31호 ‘조선의료령’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의료인 관련 규칙과 의료 관련 규칙들을 폐지하고, 이들을 모두 하나의 법령 아래 모은 것이다. 이 중 제2조에서는 ‘이 영에서 의료관계자라 함은 의사·치과의사·의생·보건부·조산부 및 간호부를 말한다’라고 하여 의생을 의료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자격을 근대식 의학교육을 수료한 자 등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반면 전통의사인 ‘의생’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면허자격은 ‘의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하여 근대식 교육에 의한 전통의사의 양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의생의 모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즉 ‘조선의료령’ 반포를 통해 기존의 의료 관련 제령이 폐지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통의사인 ‘의생’의 양성제도가 폐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사실상 서양의학 위주의 일원적 의료제도를 고착화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후 미군정체제(1945〜1948년)의 의료체계는 ‘약종 제약품 및 관계물품에 관한 규칙’ 및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 등의 공포가 있기는 했지만 조선총독부제령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어 건국 이후에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과 1953년 ‘약사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국민의료법’은 제정 당시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채택한 반면 ‘약사법’은 한약사 제도를 제외한 일원적 약사체계를 채택했다.



1951년 9월25일 대한민국 법률 제221호로 제정된 ‘국민의료법’에서는 의료업자를 의사·치과의사(제1종), 한의사(제2종), 보건원·조산원·간호원(제3종)의 3종으로 구분했으며, 국민의료법 부칙 제221호 제3조에 의해 본법 시행 당시에 현존한 의생은 이를 한의사로 개칭, 1951년 당시 총 1566명이 등록했다. ‘국민의료법’의 의의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제정한 최초의 현대 성문법이라는 것이며,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체계는 국민의료법을 모태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원적인 의료체계의 정립이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1951년이라는 시각과 국민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자격은 인정돼 있으나 한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규정이 없고, 의과대학에 한의학과가 설치되지 못한 상황 등의 이유로 1963년 12월1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부터 현재의 한의사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고 의료제도도 이원화되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국민의료법 제정 이원화제도 출발점



이와 관련 논문에서는 “한의학과 생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 구축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통해 그 기틀이 형성되었지만, 한의학 분야의 한의사 면허제도에 관한 사항과 이에 관련한 한의학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헌 법률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은 1963년 의료법 일부 개정 전후로써, 실질적으로 이원적 의료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된 시점은 196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이는 1900년 대한제국이 제정·반포한 ‘의사규칙’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근대적 의료체계에 대한 자주적 구상이 1963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조선총독부는 1912년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을 반포해 약업 관련 업무를 규정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가 당시에는 종래한방의사(의생)와 의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볼 때, 이미 이 당시부터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지 않은 일원적 약업정책을 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과 관련한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시행규칙’과 ‘매약이수출입규칙’ 등을 순차적으로 공포했는데, 여기에서는 약제사·제약사·약종상·매약업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면허자격 도입과 약품에 대한 품질 및 유통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 ‘약사법’은 1953년 12월18일 대한민국 법률 제300호로 제정되었으며, 약사제도에 관하여 일원적인 체계를 채택했다. 이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학문적인 체계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요 논점은 ‘漢藥士’ 제도 도입안과 위생재료의 판매 여부였는데, 한약사 문제는 한약종상의 업무를 한약의 혼합판매로 규정하여 해결하였고, 위생재료의 판매는 당시의 약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위생재료상’ 대신 ‘매약청매업자’의 위생재료 판매 허용으로 조정하였다.



1994년 약사법 개정 한약사 신설



특히 약사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한약사’ 제도 도입은 조선시대의 주부(主簿)의 맥을 이은 직능으로서, 1900년 대한제국의 내부령 제27호에서는 ‘약제사’로 명명되었고,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도 ‘약제사’로 명명돼 유지되었던 직능이다.



그러나 1953년 약사법 제정시 결국 서양의학적인 약사제도 위주로 정리되면서 한약의 혼합판매만 가능한 한약종상의 지위로 격하되는데, 한약종상은 조선시대의 주부와 약상이 혼합된 형태의 직종으로 일제강점기의 약제사와 약종상이 결합한 형태의 직능으로서 기성한약서에 근거한 한약의 혼합판매만이 허용되었다. 이후 일원적 약사법 체계는 1993년 한약분쟁 이후 개정 약사법에 의해 한약사제도가 신설되며 이원적 약사법 체계로 1994년 개정되었다.



이와 관련 논문에서는 “약사법 제정시 한약사제도를 제정하지 못하고, 또한 기성한약서에 의한 혼합판매만을 허용하는 한약종상 제도만을 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의 한약처방과 조제 등의 한약사 업무의 관할에 관한 제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잉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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