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한의약 제도 개선

기사입력 2010.01.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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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들 발의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부여 개정안 등 추진

    한의약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을 분류해 보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5건,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2건, 박은수·전혜숙 의원(민주당)이 각각 1건, 정부가 1건 등을 발의했다.

    이중 정부 발의 입법으로 전염병 진단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2월29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공포(공포번호 9847)됐다.
    윤석용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은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 △한약수급실태 조사 실시 및 국산한약직거래사업단을 설치·운영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보조기의 제조 및 개조 처방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장학금 지급대상에 한의예과 및 한의과대학 재학생을 추가하는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한약제제의 정의를 수정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전현희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률안으로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역량 및 활동을 강화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밖에 박은수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률안은 각각 △이종의료인인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의원급 의료기관 공동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제혜택을 부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또한 조만간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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