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 공용 한약재 중금속 기준 일원화

기사입력 2010.01.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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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초, 당귀, 황기 등과 같은 식·약 공용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이 의약품 한약재 수준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추진한 식·약 공용 한약재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 공용 한약재 117개 품목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의약품 한약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구랍 22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모니터링 결과 식품용 한약재 29품목 315건 중 갈근, 당귀, 작약, 천궁 등 11개 품목 30건(9.5%)에서 중금속별로 납 3건(8.1 ~ 10.5 ppm), 비소 2건(4.0 ~ 4.3 ppm), 카드뮴 28건(0.35 ~ 1.22 ppm)이 현행 의약품 한약재 개별중금속 기준을 초과했다.

    현행 의약품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은 약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중금속은 납 5mg/kg, 비소 3mg/kg, 수은 0.2mg/kg, 카드뮴 0.3 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용 한약재와 의약품용 한약재의 기준이 동일한 잔류농약 및 잔류이산화황 검사에서는 각각 290건 중 5건(1.7%), 298건 중 30건(10.1%)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식품용 한약재 중금속 기준 마련으로 식품 원료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식품용 원재료 수입자 및 생산자들이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청 식품기준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2004년 국정감사에서 장향숙 국회의원이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식품과 의약품의 기준·규격 일치를 위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공고 제2007-00호, 2007.12.24)했지만 다수인 민원으로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의약품 품질규격 적용의 부당함이 제기돼 유해물질 규격만 우선 일치시키는 것으로 관리방안을 수정 추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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