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후 간 악화 소송 ‘기각’

기사입력 2008.07.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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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병원에서 당뇨와 혈압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던 중 한약을 복용했다가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환자 A씨는 당뇨와 혈압 치료를 위해 B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오던 중 골프연습장에서 알게된 한의사인 C씨로부터 한약을 복용해 볼 것을 권유받아 지난 2005년 1월18일부터 2005년 3월말까지 C씨가 처방한 갈근, 황금, 고본, 질경, 승마, 나복자, 백지 등이 포함된 한약을 1일 2팩씩 복용했다.

    그러나 A씨는 2005년 3월말경부터 소변이 노랗고, 몸상태가 좋지 않다가 4월10일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B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4월22일 D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같은해 7월9일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D병원에 재입원해 7월13일 퇴원한 이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C씨가 처방한 한약에 수은 등 중금속이 들어 있었거나 당뇨 및 혈압에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하여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에 소홀해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했다며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C씨가 제출한 한약에서는 납, 비소, 수은,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갈근탕을 처방했다는 A씨의 주장은 관련 학회에 사실을 조회한 결과 열다한소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증상이 최초로 발생한 것은 C씨의 한의원을 방문한 2005년 3월14일로부터 10여일이 경과한 3월 말경이었고, A씨가 병원에 입원한 것은 한의원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인 4월10일이어서 C씨가 처방한 한약으로 인하여 A씨가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한약의 간독성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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