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엑스산제 g당 상한금액 고시

기사입력 2007.12.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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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건강보험 급여대상 한약제제의 상한금액을 g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요양급여기준 개선으로 한의사의 환자 상태를 고려한 처방을 용이하게 하고 환자의 한약제제 복용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제3조 제3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 중 ‘성인(11세이상)의 1일투여량은 기준처방별가격표의 1일량으로 하고’를 삭제했으며 기존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으로 돼 있던 별표 1중 ‘2.혼합엑스산제’와 별표 2를 g당 상한금액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4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그동안 혼합엑스산제 기준이 1일 복용량으로 고시로 돼 있어 필요량 이상으로 부형제가 많이 들어가 환자들이 복용하기 불편해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외면당했던 것”이라며 “이번 g당 상한금액 기준으로 한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보험급여 한약제제가 보급돼 활성화 된다면 한의원 문턱을 낮춰 동네한의원 경영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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