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맑음-12.0℃
  • 흐림철원-14.0℃
  • 맑음동두천-9.2℃
  • 맑음파주-11.7℃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5.9℃
  • 맑음원주-8.5℃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7.9℃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3.2℃
  • 맑음청주-4.2℃
  • 구름조금대전-6.1℃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5.9℃
  • 맑음상주-4.2℃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5.5℃
  • 맑음대구-4.2℃
  • 구름조금전주-5.1℃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2.2℃
  • 구름조금광주-3.3℃
  • 맑음부산-2.2℃
  • 맑음통영-2.7℃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여수-1.2℃
  • 구름많음흑산도2.1℃
  • 맑음완도-0.7℃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7.1℃
  • 맑음-8.8℃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조금고산3.6℃
  • 구름조금성산1.5℃
  • 구름조금서귀포2.3℃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0.6℃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0.8℃
  • 흐림제천-12.7℃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8.9℃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9.5℃
  • 맑음-7.3℃
  • 흐림부안-2.7℃
  • 맑음임실-8.5℃
  • 흐림정읍-4.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4.3℃
  • 흐림순창군-6.2℃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3.7℃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3.0℃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3.2℃
  • 맑음-5.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한약재 이산화황 허용기준 차등화

한약재 이산화황 허용기준 차등화

그동안 허용기준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한약재별 이산화황 기준이 확정됐지만 기준에 대한 허용치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6종에 대한 한약재의 잔류 이산화황 기준을 30∼1500 ppm 이하로 차등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 기준및시험방법’을 고시로 제정해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된 한약재별 검사기준에는 갈근, 갈화 등 134개 품목은 30ppm 이하로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강황, 반하 등 27개 품목은 200ppm 이하, 대계, 용안육 등 16개 품목은 500ppm 이하, 감국, 모근 등 13개 품목은 1000ppm 이하, 구척, 과루근 등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1500ppm으로 설정했다<자세한 기준은www.akomne ws.com 참조>.



하지만 이번 고시가 한약재 품질향상을 염두에 둔 기준개정이라기보다 생약협이나 의약품수출입협회의 반발을 대폭 수용해 절충한 결과 기형적인 기준이 되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한약의 잔류 이산화황 허용기준이 인체의 위해성, 식품규격 등과 형평성 및 유황훈증 기능 한약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해온 식약청이 당초 설정했던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는 한약재의 이산화황 기준을 10ppm 이하로 해야 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관련 단체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규제개혁위로 넘기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한약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미국 정부는 한약재의 이산화황 기준이 350ppm을 넘길 경우 유통을 금지시키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감국의 경우 1년 이상 넘길 경우 약효가 떨어짐에도 유황훈증까지 하며 품질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국민건강차원에서 예외적인 약재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이산화황 기준이 턱없이 설정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 식약청은 “이산화황이 충해를 방지하는 보존효과 이외에 색깔을 희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색깔이 유난히 흰 한약재는 연탄건조 또는 유황훈증 처리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천식환자 등 민감한 사람들은 한약을 복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기준을 어길 경우 누적 적발건수에 따라 해당품목의 수입과 제조허가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품목수입과 제조허가 정지와 취소는 1차 적발시 3개월, 2차 적발시 6개월, 3차 적발시 9개월, 4차 적발시에는 품목수입 또는 제조허가가 완전히 취소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