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6℃
  • 구름많음27.0℃
  • 맑음철원25.9℃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6.2℃
  • 맑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원주27.8℃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25.9℃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6.7℃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27.3℃
  • 맑음대전28.0℃
  • 맑음추풍령25.3℃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17.1℃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3.9℃
  • 맑음전주26.7℃
  • 맑음울산21.1℃
  • 구름많음창원24.1℃
  • 구름많음광주25.9℃
  • 구름많음부산22.6℃
  • 흐림통영21.1℃
  • 흐림목포20.6℃
  • 흐림여수18.8℃
  • 흐림흑산도16.1℃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3.6℃
  • 흐림순천22.2℃
  • 맑음홍성(예)25.3℃
  • 맑음26.0℃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8.8℃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3.2℃
  • 맑음홍천27.4℃
  • 맑음태백17.7℃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7.7℃
  • 맑음금산27.5℃
  • 맑음26.7℃
  • 맑음부안21.1℃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6.0℃
  • 맑음남원28.1℃
  • 맑음장수25.5℃
  • 맑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19.4℃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북창원27.4℃
  • 맑음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1.8℃
  • 흐림장흥20.9℃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9.9℃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7.2℃
  • 흐림광양시22.4℃
  • 흐림진도군19.2℃
  • 맑음봉화21.9℃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26.0℃
  • 맑음합천27.2℃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6.5℃
  • 흐림거제20.9℃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자보 경상환자 보험처리 본인과실 반영·진단서 제출도 추진

자보 경상환자 보험처리 본인과실 반영·진단서 제출도 추진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온라인 포럼 개최

보험연.jpg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부담하고, 장기 진료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으로 발제를 맡은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며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의 보험금 한도(상해등급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에서 과실상계(과실만큼 분담)하고,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다. 대인배상2 진료비 과실상계는 일부 경상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5%로 추정되는 과잉진료 의심 환자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통상 진료기간인 3주를 초과해 진료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금 누수 억제 규모가 연간 5200억원, 계약자 1인당 2만3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제한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3주 이상의 진료를 받는 경상환자는 평균적으로 약 5% 내외로 추산된다.

 

그는 이어 “캐나다는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을 12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합의 과정에 진단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은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스페인의 경우 상해 입증을 의무화하고 가해자가 지정한 병원에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도 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다만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신속성과 두꺼운 보호라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경상환자 보상에서 과실상계가 충분히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실 산정 기준이 보험업계기 때문에 공신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매년 십만 건 이상 분쟁조정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인으로 확대하면 더욱 분쟁이 증가할 거란 설명이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자기 신체사고 담보한도는 상향을 검토 중이기는 하나 자기 부담이 너무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자보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보험사가 선 보장하고 본인 보험사가 후 환수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