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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요양기관서 제외 추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요양기관서 제외 추진

부당이득 여부 관계없이 급여비용 전액 징수도 규정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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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를 개설한 사람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들 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 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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