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3℃
  • 박무-7.3℃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5.7℃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0.3℃
  • 구름많음북강릉1.0℃
  • 맑음강릉3.3℃
  • 구름많음동해4.3℃
  • 박무서울-2.5℃
  • 맑음인천-1.8℃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울릉도4.7℃
  • 박무수원-4.1℃
  • 흐림영월-5.7℃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7.2℃
  • 구름많음울진1.8℃
  • 박무청주-2.5℃
  • 박무대전-3.7℃
  • 맑음추풍령-1.2℃
  • 연무안동-3.0℃
  • 맑음상주-1.5℃
  • 연무포항1.7℃
  • 흐림군산-5.3℃
  • 연무대구1.1℃
  • 박무전주-2.2℃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2.4℃
  • 박무광주-2.3℃
  • 맑음부산2.4℃
  • 맑음통영-0.4℃
  • 안개목포-2.1℃
  • 맑음여수1.7℃
  • 맑음흑산도3.3℃
  • 맑음완도0.3℃
  • 맑음고창-5.1℃
  • 맑음순천-1.0℃
  • 박무홍성(예)-4.4℃
  • 맑음-6.7℃
  • 맑음제주4.6℃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3.8℃
  • 맑음서귀포4.4℃
  • 맑음진주-5.9℃
  • 맑음강화-5.4℃
  • 흐림양평-3.1℃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6.0℃
  • 흐림태백-2.4℃
  • 흐림정선군-6.7℃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4.0℃
  • 흐림부여-4.2℃
  • 맑음금산-6.5℃
  • 흐림-4.1℃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0.1℃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0.4℃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4.0℃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0.9℃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7.9℃
  • 구름많음영덕1.6℃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1.3℃
  • 맑음1.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식약처, 표준제조기준 의약품 성분 규격 인정 범위 확대

식약처, 표준제조기준 의약품 성분 규격 인정 범위 확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모든 원료의 별첨 규격 인정, 복용 편의성 개선한 제형 등 내용 포함

20210629113038_94e5f216f89d3e99a756f72f4be96642_s02q.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규격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의약품에 대한 △성분의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정한 것으로, 제약업체가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분의 규격에 있어 이전에는 표준제조기준에서 ‘락토민’ 등 25개 원료에 대해서만 별첨규격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원료의 별첨 규격이 인정돼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범위가 확대된다.

 

제형과 관련해서는 ‘비타민, 메니랄 등 표준제조기준’에 경구용젤리제·구강붕해정·구강용해필름 제형과 메코발라민·코바마미드·타우린 배합성분이 새롭게 추가돼 복용 편의성 등을 개선한 다양한 제품이 표준제조기준 의약품으로 개발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감기약, 비염약 등은 만 2세 미만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개정한다. 이 외에도 의견제출 절차, 검토 주기 등 표준제조기준 관리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의약품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개선해 안전한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