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8℃
  • 구름많음32.4℃
  • 구름많음철원31.2℃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1.3℃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32.5℃
  • 구름많음백령도26.4℃
  • 구름많음북강릉26.1℃
  • 구름많음강릉27.1℃
  • 구름많음동해24.9℃
  • 흐림서울32.9℃
  • 구름많음인천30.1℃
  • 구름많음원주33.7℃
  • 구름많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수원31.3℃
  • 구름많음영월34.6℃
  • 구름많음충주33.3℃
  • 구름많음서산30.7℃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청주31.8℃
  • 흐림대전31.2℃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31.0℃
  • 흐림상주29.6℃
  • 흐림포항27.2℃
  • 흐림군산28.2℃
  • 흐림대구30.0℃
  • 비전주29.4℃
  • 흐림울산27.0℃
  • 흐림창원25.1℃
  • 흐림광주28.3℃
  • 흐림부산24.6℃
  • 흐림통영25.7℃
  • 흐림목포26.2℃
  • 비여수23.5℃
  • 흐림흑산도21.2℃
  • 흐림완도25.2℃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5.5℃
  • 구름많음홍성(예)31.3℃
  • 구름많음30.6℃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4.8℃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4.4℃
  • 흐림진주27.1℃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양평31.5℃
  • 구름많음이천32.8℃
  • 흐림인제30.5℃
  • 구름많음홍천33.5℃
  • 구름많음태백26.8℃
  • 구름많음정선군31.4℃
  • 구름많음제천30.3℃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천안30.0℃
  • 흐림보령30.0℃
  • 흐림부여28.9℃
  • 흐림금산28.5℃
  • 구름많음30.4℃
  • 흐림부안28.5℃
  • 흐림임실26.3℃
  • 흐림정읍28.2℃
  • 흐림남원26.9℃
  • 흐림장수25.9℃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7.4℃
  • 흐림북창원28.2℃
  • 흐림양산시27.5℃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4.5℃
  • 흐림의령군27.7℃
  • 흐림함양군27.8℃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4.2℃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영주31.6℃
  • 구름많음문경29.7℃
  • 흐림청송군30.7℃
  • 흐림영덕24.8℃
  • 흐림의성31.6℃
  • 흐림구미30.4℃
  • 흐림영천29.6℃
  • 흐림경주시29.1℃
  • 흐림거창27.0℃
  • 흐림합천27.6℃
  • 흐림밀양29.8℃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4.0℃
  • 흐림26.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 대표 발의

대납.jpg

 

현재 가족 등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4대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은퇴 이후, 즉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최대한 길게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금보험이다.

 

이용호 의원은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연금 대납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 납부고지 대상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