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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쿠밀-페가클론’ 등 11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쿠밀-페가클론’ 등 11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식약처 “불법 마약류의 유통 차단에 도움될 것”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11종에 대해 오는 9월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쿠밀-페가클론’ 등 11종은 2018년부터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국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는 등 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해 2011년부터 총 229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3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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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27일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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