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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설 등 노후준비 지자체 참여 활성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설 등 노후준비 지자체 참여 활성화

지역자원 폭넓게 참여하는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추진
김성주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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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노후준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협력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은 이같은 내용의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4대 영역별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자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노후준비 자원들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국민연금공단 외에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해 지역 노후준비자원의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각 지자체의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한 협력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 신설 △시·도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군·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운영토록 근거 마련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또한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도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1차관)에 참여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노후준비 서비스는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고, 보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가 돼 지역사회 자원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불안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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