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29.6℃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8.2℃
  • 구름많음파주27.5℃
  • 구름많음대관령24.1℃
  • 구름많음춘천28.5℃
  • 구름많음백령도24.5℃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4.9℃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7.7℃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29.4℃
  • 구름많음영월28.5℃
  • 맑음충주29.3℃
  • 구름많음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4.2℃
  • 맑음청주29.2℃
  • 흐림대전27.6℃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안동29.4℃
  • 흐림상주27.1℃
  • 흐림포항24.0℃
  • 흐림군산26.4℃
  • 흐림대구27.7℃
  • 흐림전주27.3℃
  • 흐림울산26.3℃
  • 흐림창원26.0℃
  • 비광주26.2℃
  • 흐림부산25.1℃
  • 흐림통영25.2℃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4.1℃
  • 흐림흑산도20.6℃
  • 흐림완도24.3℃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4.8℃
  • 구름많음홍성(예)28.7℃
  • 맑음28.2℃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3.7℃
  • 흐림서귀포24.1℃
  • 흐림진주25.7℃
  • 맑음강화27.3℃
  • 구름많음양평26.8℃
  • 맑음이천28.9℃
  • 맑음인제27.1℃
  • 구름많음홍천27.4℃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정선군27.1℃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7.0℃
  • 맑음천안27.6℃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5.6℃
  • 흐림금산26.0℃
  • 구름많음28.0℃
  • 흐림부안26.3℃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6.6℃
  • 흐림남원25.8℃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6.7℃
  • 흐림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7.8℃
  • 흐림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4.8℃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6.0℃
  • 흐림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영주27.3℃
  • 구름많음문경27.2℃
  • 구름많음청송군29.7℃
  • 구름많음영덕25.4℃
  • 흐림의성28.9℃
  • 흐림구미28.5℃
  • 흐림영천27.5℃
  • 흐림경주시28.8℃
  • 흐림거창26.5℃
  • 흐림합천26.3℃
  • 흐림밀양28.0℃
  • 흐림산청25.7℃
  • 흐림거제24.9℃
  • 흐림남해24.2℃
  • 흐림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 신종 마약류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 신종 마약류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

식약처, ‘메토니타젠’ 등 4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마약1.jpg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29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특히 ‘메토니타젠(Metonitazene)’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2에프-큐엠피에스비(2F-QMPSB3) △엠디에이-19(MDA-19) △5에프-엠디에이-19(5F-MDA-19) 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메토니타젠’은 마약 ‘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로 분류되기도 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