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29.6℃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8.2℃
  • 구름많음파주27.5℃
  • 구름많음대관령24.1℃
  • 구름많음춘천28.5℃
  • 구름많음백령도24.5℃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4.9℃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7.7℃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29.4℃
  • 구름많음영월28.5℃
  • 맑음충주29.3℃
  • 구름많음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4.2℃
  • 맑음청주29.2℃
  • 흐림대전27.6℃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안동29.4℃
  • 흐림상주27.1℃
  • 흐림포항24.0℃
  • 흐림군산26.4℃
  • 흐림대구27.7℃
  • 흐림전주27.3℃
  • 흐림울산26.3℃
  • 흐림창원26.0℃
  • 비광주26.2℃
  • 흐림부산25.1℃
  • 흐림통영25.2℃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4.1℃
  • 흐림흑산도20.6℃
  • 흐림완도24.3℃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4.8℃
  • 구름많음홍성(예)28.7℃
  • 맑음28.2℃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3.7℃
  • 흐림서귀포24.1℃
  • 흐림진주25.7℃
  • 맑음강화27.3℃
  • 구름많음양평26.8℃
  • 맑음이천28.9℃
  • 맑음인제27.1℃
  • 구름많음홍천27.4℃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정선군27.1℃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7.0℃
  • 맑음천안27.6℃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5.6℃
  • 흐림금산26.0℃
  • 구름많음28.0℃
  • 흐림부안26.3℃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6.6℃
  • 흐림남원25.8℃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6.7℃
  • 흐림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7.8℃
  • 흐림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4.8℃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6.0℃
  • 흐림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영주27.3℃
  • 구름많음문경27.2℃
  • 구름많음청송군29.7℃
  • 구름많음영덕25.4℃
  • 흐림의성28.9℃
  • 흐림구미28.5℃
  • 흐림영천27.5℃
  • 흐림경주시28.8℃
  • 흐림거창26.5℃
  • 흐림합천26.3℃
  • 흐림밀양28.0℃
  • 흐림산청25.7℃
  • 흐림거제24.9℃
  • 흐림남해24.2℃
  • 흐림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요양기관 외 준요양기관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요양기관 외 준요양기관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방.jpg

요양기관 외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에 쓰인 비용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양기관에서만 인정하던 본인부담상한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일부 인정된다.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등에 요양비를 지출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포함된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