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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간병인·보호자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종합병원 방역 강화

간병인·보호자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종합병원 방역 강화

미등록자, 면회와 병동 출입금지 기능 설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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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방역 당국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중대본은 먼저 종합병원에 간병인, 상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 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와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할 예정이다.


상주 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한 명만 허용하며, 상주 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간병인 근무수칙과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다.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빠르게 시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지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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