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8℃
  • 구름많음5.6℃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5.1℃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6.1℃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8.5℃
  • 구름많음동해8.7℃
  • 연무서울6.6℃
  • 박무인천4.9℃
  • 구름많음원주4.8℃
  • 흐림울릉도5.1℃
  • 박무수원5.1℃
  • 흐림영월4.4℃
  • 흐림충주5.3℃
  • 구름많음서산4.7℃
  • 구름많음울진7.8℃
  • 구름많음청주6.1℃
  • 연무대전7.5℃
  • 구름많음추풍령5.4℃
  • 구름많음안동6.6℃
  • 구름많음상주6.9℃
  • 구름많음포항9.6℃
  • 구름많음군산5.5℃
  • 구름많음대구8.8℃
  • 박무전주6.1℃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11.7℃
  • 연무광주6.6℃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6.5℃
  • 구름많음여수7.9℃
  • 연무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7.6℃
  • 구름많음고창5.5℃
  • 구름많음순천7.4℃
  • 연무홍성(예)6.4℃
  • 구름많음4.9℃
  • 맑음제주9.8℃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2.8℃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4.4℃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많음이천7.0℃
  • 구름많음인제5.0℃
  • 구름많음홍천6.2℃
  • 구름많음태백1.6℃
  • 구름많음정선군3.8℃
  • 흐림제천4.0℃
  • 흐림보은5.2℃
  • 구름많음천안5.1℃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부여6.9℃
  • 구름많음금산5.8℃
  • 구름많음6.8℃
  • 구름많음부안5.9℃
  • 구름많음임실4.8℃
  • 흐림정읍5.2℃
  • 구름많음남원5.2℃
  • 흐림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1.6℃
  • 구름많음순창군6.3℃
  • 구름많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11.3℃
  • 구름많음보성군8.3℃
  • 흐림강진군7.4℃
  • 구름많음장흥7.6℃
  • 흐림해남7.1℃
  • 구름많음고흥7.2℃
  • 맑음의령군9.0℃
  • 구름많음함양군5.6℃
  • 흐림광양시7.2℃
  • 흐림진도군6.7℃
  • 구름많음봉화5.1℃
  • 구름많음영주5.3℃
  • 구름많음문경6.2℃
  • 구름많음청송군6.3℃
  • 맑음영덕8.2℃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많음구미8.1℃
  • 구름많음영천8.5℃
  • 맑음경주시9.1℃
  • 구름많음거창6.4℃
  • 맑음합천10.2℃
  • 구름많음밀양10.4℃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9.2℃
  • 맑음11.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식약처, 추석 대비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추석 대비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비타민제, 보툴리눔 제제, 마스크 등 대상

보건.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의약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점검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온라인 점검(SNS·블로그)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 대상으로는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튤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 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한 “이번 집중점검으로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