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8℃
  • 구름많음32.4℃
  • 구름많음철원31.2℃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1.3℃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32.5℃
  • 구름많음백령도26.4℃
  • 구름많음북강릉26.1℃
  • 구름많음강릉27.1℃
  • 구름많음동해24.9℃
  • 흐림서울32.9℃
  • 구름많음인천30.1℃
  • 구름많음원주33.7℃
  • 구름많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수원31.3℃
  • 구름많음영월34.6℃
  • 구름많음충주33.3℃
  • 구름많음서산30.7℃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청주31.8℃
  • 흐림대전31.2℃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31.0℃
  • 흐림상주29.6℃
  • 흐림포항27.2℃
  • 흐림군산28.2℃
  • 흐림대구30.0℃
  • 비전주29.4℃
  • 흐림울산27.0℃
  • 흐림창원25.1℃
  • 흐림광주28.3℃
  • 흐림부산24.6℃
  • 흐림통영25.7℃
  • 흐림목포26.2℃
  • 비여수23.5℃
  • 흐림흑산도21.2℃
  • 흐림완도25.2℃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5.5℃
  • 구름많음홍성(예)31.3℃
  • 구름많음30.6℃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4.8℃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4.4℃
  • 흐림진주27.1℃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양평31.5℃
  • 구름많음이천32.8℃
  • 흐림인제30.5℃
  • 구름많음홍천33.5℃
  • 구름많음태백26.8℃
  • 구름많음정선군31.4℃
  • 구름많음제천30.3℃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천안30.0℃
  • 흐림보령30.0℃
  • 흐림부여28.9℃
  • 흐림금산28.5℃
  • 구름많음30.4℃
  • 흐림부안28.5℃
  • 흐림임실26.3℃
  • 흐림정읍28.2℃
  • 흐림남원26.9℃
  • 흐림장수25.9℃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7.4℃
  • 흐림북창원28.2℃
  • 흐림양산시27.5℃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4.5℃
  • 흐림의령군27.7℃
  • 흐림함양군27.8℃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4.2℃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영주31.6℃
  • 구름많음문경29.7℃
  • 흐림청송군30.7℃
  • 흐림영덕24.8℃
  • 흐림의성31.6℃
  • 흐림구미30.4℃
  • 흐림영천29.6℃
  • 흐림경주시29.1℃
  • 흐림거창27.0℃
  • 흐림합천27.6℃
  • 흐림밀양29.8℃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4.0℃
  • 흐림26.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의료분쟁조정도 다른 분쟁조정처럼 자동개시 추진

의료분쟁조정도 다른 분쟁조정처럼 자동개시 추진

강병원 의원 “피해정도와 상관없이 조정신청 시 자동개시 돼야”

자동개시.jpg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의료사고에만 한정돼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미참여로 조정이 각하되면서 국회가 개정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의원은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앴다. 이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어야 하는데 의료인의 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