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6℃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철원3.8℃
  • 구름많음동두천6.3℃
  • 구름많음파주5.4℃
  • 구름많음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4.8℃
  • 연무백령도3.2℃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9.7℃
  • 연무서울5.4℃
  • 박무인천5.2℃
  • 흐림원주4.4℃
  • 흐림울릉도4.8℃
  • 박무수원4.6℃
  • 흐림영월4.1℃
  • 흐림충주4.6℃
  • 구름많음서산4.9℃
  • 구름많음울진8.3℃
  • 비청주5.8℃
  • 연무대전6.6℃
  • 구름많음추풍령5.2℃
  • 구름많음안동6.9℃
  • 구름많음상주6.3℃
  • 맑음포항8.8℃
  • 구름많음군산5.7℃
  • 맑음대구8.7℃
  • 박무전주6.1℃
  • 맑음울산9.2℃
  • 구름많음창원11.0℃
  • 흐림광주6.7℃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10.7℃
  • 박무목포6.2℃
  • 구름많음여수7.9℃
  • 연무흑산도8.1℃
  • 구름많음완도7.7℃
  • 흐림고창6.5℃
  • 흐림순천5.9℃
  • 구름많음홍성(예)5.7℃
  • 흐림5.6℃
  • 맑음제주10.0℃
  • 맑음고산9.4℃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3.4℃
  • 구름많음진주9.7℃
  • 맑음강화5.2℃
  • 구름많음양평5.7℃
  • 흐림이천5.4℃
  • 구름많음인제3.3℃
  • 구름많음홍천5.1℃
  • 구름많음태백1.8℃
  • 흐림정선군3.4℃
  • 흐림제천3.8℃
  • 흐림보은5.5℃
  • 흐림천안4.6℃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7.6℃
  • 흐림금산6.0℃
  • 구름많음5.7℃
  • 구름많음부안6.4℃
  • 흐림임실4.0℃
  • 흐림정읍6.3℃
  • 흐림남원4.5℃
  • 흐림장수3.1℃
  • 흐림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1.1℃
  • 흐림순창군5.1℃
  • 맑음북창원10.5℃
  • 맑음양산시11.3℃
  • 흐림보성군8.5℃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7.4℃
  • 구름많음해남7.6℃
  • 흐림고흥7.8℃
  • 맑음의령군10.2℃
  • 흐림함양군6.6℃
  • 구름많음광양시7.4℃
  • 구름많음진도군7.3℃
  • 구름많음봉화5.7℃
  • 구름많음영주5.0℃
  • 구름많음문경5.4℃
  • 구름많음청송군6.2℃
  • 맑음영덕8.1℃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많음구미8.0℃
  • 구름많음영천7.4℃
  • 구름많음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7.1℃
  • 구름많음합천9.9℃
  • 맑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6.4℃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9.7℃
  • 맑음10.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식약처, 안전관리 위한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절차 마련

식약처, 안전관리 위한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절차 마련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직은행 허가·갱신 등의 권한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이관

제조원.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이하 해외제조원)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키 위한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조직은행 허가 등 처리 주체를 기존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변경하고,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해외 제조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 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신설 △연구용 인체조직 보고 절차 변경 △조직은행 허가·갱신·회수 처리 주체에 대한 조문 정비 등이다.

 

해외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신설의 경우 감염병 대유행,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 제조원에 대한 출입·검사가 어려운 경우, 컴퓨터, 화상통신 등으로 비대면 실사를 진행하거나 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은행의 경우 실사 대상 해외 제조원과 실사 일정을 협의한 후 식약처장에게 회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실사를 거부하면 수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 조직은행의 허가신청, 갱신허가, 회수폐기 명령 업무 권한이 지방식약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처리 주체를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변경해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진하는 고시의 개정이 민원의 예측성을 높이고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관점에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이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내달 11일까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