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흐림2.0℃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2.0℃
  • 박무백령도2.8℃
  • 맑음북강릉6.8℃
  • 구름많음강릉8.3℃
  • 구름많음동해8.4℃
  • 박무서울3.2℃
  • 박무인천2.4℃
  • 흐림원주3.6℃
  • 비울릉도4.2℃
  • 박무수원3.9℃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서산4.7℃
  • 구름많음울진9.3℃
  • 흐림청주5.3℃
  • 박무대전5.0℃
  • 구름많음추풍령4.4℃
  • 구름많음안동5.2℃
  • 구름많음상주5.3℃
  • 맑음포항9.7℃
  • 흐림군산4.7℃
  • 흐림대구7.1℃
  • 흐림전주4.6℃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9.1℃
  • 박무광주5.9℃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5.6℃
  • 구름많음여수7.8℃
  • 연무흑산도8.3℃
  • 구름많음완도7.8℃
  • 구름많음고창6.2℃
  • 구름많음순천5.5℃
  • 흐림홍성(예)5.4℃
  • 구름많음4.7℃
  • 구름많음제주9.5℃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9.3℃
  • 맑음서귀포11.5℃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많음강화3.5℃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5.1℃
  • 흐림인제1.8℃
  • 흐림홍천3.3℃
  • 구름많음태백2.2℃
  • 흐림정선군2.1℃
  • 흐림제천3.2℃
  • 구름많음보은5.0℃
  • 흐림천안5.6℃
  • 구름많음보령7.1℃
  • 구름많음부여3.8℃
  • 흐림금산5.1℃
  • 구름많음5.7℃
  • 흐림부안6.1℃
  • 흐림임실4.0℃
  • 흐림정읍5.5℃
  • 구름많음남원5.5℃
  • 흐림장수2.6℃
  • 흐림고창군5.8℃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9.4℃
  • 흐림순창군5.3℃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10.3℃
  • 구름많음보성군8.0℃
  • 구름많음강진군6.9℃
  • 구름많음장흥7.4℃
  • 구름많음해남7.3℃
  • 맑음고흥8.7℃
  • 구름많음의령군8.9℃
  • 구름많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9.5℃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4.0℃
  • 흐림영주4.3℃
  • 흐림문경4.4℃
  • 구름많음청송군5.4℃
  • 맑음영덕8.1℃
  • 구름많음의성6.3℃
  • 흐림구미6.6℃
  • 구름많음영천8.8℃
  • 맑음경주시8.7℃
  • 구름많음거창7.5℃
  • 구름많음합천9.3℃
  • 구름많음밀양8.5℃
  • 구름많음산청7.5℃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8.2℃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문신용 염료 관리대책 5년째 제자리… 소비자 피해는 누적

문신용 염료 관리대책 5년째 제자리… 소비자 피해는 누적

`16~`21년 소비자원 위해접수 186건, 환경부 검사결과 64.2% 기준위반
정춘숙 의원 “문신용 염료 식약처로 조속히 이관해 안전관리 강화해야”

문신.jpg

 

정부는 지난 2016년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며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신용 염료’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186건이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의 ‘문신용 염료’ 관련 리콜 권고 건수는 21건이었다.

 

같은 기간 환경부가 ‘문신용 염료’ 6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43개 제품(64.2%)이 위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내역별(중복포함)로 ‘무균시험 부적합’이 6건, ‘함량제한물질 기준초과’가 20건, ‘함유금지물질 검출’은 32건이었다.

 

문신용 염료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 발생, 위해성분 함유 제품 적발이 이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유통 이전 단계에서의 미비한 안전관리 체계가 꼽힌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환경부 소관)으로 지정·관리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유통 이전 단계에서 ‘판매 전 자가검사’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자가검사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유효한 ‘자가검사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획득한 업체는 29개소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관계부처(환경부·식약처·산업부) 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했는데, 해당 대책에는 문신용 염료를 비롯해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다.

 

문신용 염료가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변경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 제조·수입업 신고, 영업자 위생교육, 통관 전 수입검사 등이 도입되어 유통 이전 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신용 염료의 소관부처는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식약처에 소관부처 조정방침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식약처가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고,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이관)하기 위해 2019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문신용 염료 소관부처를 조정한다는 계획이 이미 5년 전에 마련됐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정부가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에 5년간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소비자 피해만 누적되었다”며 “문신용 염료에 대한 더 면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로의 이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