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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농어촌 보건소 추가설치 법안 추진

농어촌 보건소 추가설치 법안 추진

단순 인구 계산에서 면적·지리적 요건 등 고려해 추가 설치 명시
임호선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소.jpg

 

보건소를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농어촌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위원회)은 인구 ·면적·지리적 요건·교통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군·구에 보건소를 하나씩 설치하되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은 노인 등이 보건소를 가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경북 안동시의 경우 서울 중구 면적의 152배가 넘고, 충북 음성의 경우도 52배가 넘으나 보건소는 모두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단순 인구 계산으로 결정되는 보건소 추가설치를 인구와 면적, 지리적 요건, 교통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호선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의료 서비스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의료사각지대 없이 모두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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