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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분과 신설…한의학 ‘포함’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분과 신설…한의학 ‘포함’

민간위원장에 고려대 의대 선경 교수 선임, 위원 수도 197명으로 확대
상지한의대 남동현·김주희 교수, 동국한의대 김은정 교수 위원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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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지난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를 구성·개편했다.

 

신설 분과에 한의학·내과계가 포함됐으며,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가 확대됨에 따라 한의학·내과계 분과위원회에는 상지대 한의과대학 남동현·동국대 한의과대학 김은정 교수가, 신개발·혁신 의료기기 분과위원회에는 상지대 한의과대학 김주희 교수가 위원으로 임명됐다.

 

식약처는 분과위원회 개편과 관련, ‘정책·기획 조정 분과’와 ‘의료 전문분과’ 4개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신설, 분과 수를 총 10개로 확대해 의료기기 정책·기획에 대한 자문 기능과 의학적 전문성 강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설 분과에는 한의학·내과계 이외에도 △외과계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비뇨기과 △치과·영상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정책·기획 조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97명에서 197명으로 확대·임명한 배경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전문성과 운영의 강화·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이 ‘식약처 차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위원장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선경 교수를 임명했다.

 

김강립 처장은 “의료기기위원회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잘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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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좌측에서부터 남동현·김주희·김은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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