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
  • 구름많음-7.3℃
  • 구름많음철원-7.5℃
  • 구름많음동두천-4.9℃
  • 구름많음파주-7.3℃
  • 흐림대관령-7.7℃
  • 구름많음춘천-6.4℃
  • 흐림백령도4.0℃
  • 구름많음북강릉1.0℃
  • 구름많음강릉3.2℃
  • 구름많음동해2.2℃
  • 구름많음서울-2.1℃
  • 구름많음인천-1.7℃
  • 흐림원주-5.5℃
  • 맑음울릉도4.0℃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7.0℃
  • 구름많음충주-6.7℃
  • 구름많음서산-4.9℃
  • 맑음울진3.9℃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2.6℃
  • 흐림추풍령-3.3℃
  • 맑음안동-4.1℃
  • 구름많음상주-3.5℃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많음군산-2.9℃
  • 구름많음대구-1.3℃
  • 맑음전주-1.9℃
  • 구름많음울산2.0℃
  • 구름많음창원0.2℃
  • 구름많음광주-0.4℃
  • 구름많음부산3.4℃
  • 맑음통영1.3℃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여수1.9℃
  • 흐림흑산도2.4℃
  • 구름많음완도0.4℃
  • 흐림고창-3.5℃
  • 구름많음순천-1.6℃
  • 구름많음홍성(예)-4.9℃
  • 맑음-5.2℃
  • 흐림제주4.6℃
  • 흐림고산5.5℃
  • 흐림성산5.0℃
  • 흐림서귀포6.2℃
  • 구름많음진주-3.1℃
  • 흐림강화-3.7℃
  • 맑음양평-5.2℃
  • 흐림이천-4.8℃
  • 구름많음인제-7.5℃
  • 흐림홍천-6.7℃
  • 구름많음태백-4.3℃
  • 흐림정선군-7.0℃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2℃
  • 흐림보령-2.6℃
  • 흐림부여-4.1℃
  • 구름많음금산-4.5℃
  • 맑음-2.9℃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많음임실-4.1℃
  • 구름많음정읍-3.2℃
  • 구름많음남원-3.8℃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고창군-3.1℃
  • 흐림영광군-2.8℃
  • 맑음김해시0.5℃
  • 구름많음순창군-4.0℃
  • 구름많음북창원1.3℃
  • 맑음양산시0.2℃
  • 흐림보성군-0.3℃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3.7℃
  • 흐림해남-3.7℃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의령군-5.0℃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0.7℃
  • 구름많음진도군-2.4℃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4.9℃
  • 흐림문경-3.3℃
  • 흐림청송군-7.8℃
  • 맑음영덕2.6℃
  • 흐림의성-6.7℃
  • 흐림구미-3.1℃
  • 구름많음영천-1.1℃
  • 구름많음경주시-3.8℃
  • 흐림거창-4.5℃
  • 맑음합천-3.1℃
  • 구름많음밀양-3.5℃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2.7℃
  • 구름많음남해0.4℃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0일 (화)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에 속지 마세요!”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에 속지 마세요!”

식약처,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관련 439건 적발

코로나1.png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둔갑시켜 부당광고·판매하는 누리집을 적발, 신속히 접속 차단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 등 총 439건이 적발됐다.

 

식품 관련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질병 예방·치료 광고(9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거짓·과장 광고(1건) 등이었으며, 의약품 주요 적발 유형의 경우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먹는 치료제로 둔갑시켜 불법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의료기기의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불법 판매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국민 관심 제품의 광고·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2.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