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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초고령사회 대비한 국립노화연구기관 설립해야”

“초고령사회 대비한 국립노화연구기관 설립해야”

WHO, 노화에 질병코드 부여하면서 질병으로 인식 전환
국내 실정 맞게 만성 퇴행성 질환 줄이는 적극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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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도래할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한국인의 노화를 연구할 국립연구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8일 ‘초고령사회 대비 국립노화연구기관 설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8년 6월, 노화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게 되면서 노화는 불가역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진단·예방·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도래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해외의 국·공립 노화연구소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후 이미 수십 년에 걸친 종적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도출해 왔으며, 이를 첨단기술을 활용한 항노화산업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보고서는 인간의 노화는 인종, 생활습관, 환경 등에 따라 상이해 외국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인의 노화를 연구할 국립노화연구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의 도래를 3년 앞둔 상황으로 75세 이상 초고령노인 비율이 증가하면서 복합 만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유병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가가 콘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면서 노화 관련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민·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연구를 총괄·기획·지원하며, 이를 정책과 연계하는 공식 체계가 서둘러 갖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화와 노인성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갖춰 나가는 것에서 출발해 다양한 연구 결과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의 발굴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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