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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30평 이상 신·개축 한의원도 장애인 경사로 의무설치

30평 이상 신·개축 한의원도 장애인 경사로 의무설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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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새로 짓는 100㎡(약 30평) 면적 이상의 한의원도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미용원, 100㎡ 이상인 한의원·의원·치과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300㎡ 이상인 목욕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시설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그동안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은 300㎡(약 90평) 이상, 이·미용원과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약 150평)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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