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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당사자 신청 없는 입원·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인권침해

당사자 신청 없는 입원·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환자 입원시키기 위해 동의입원 제도, 악용돼선 안 돼”
5개 국립정신병원 대상 입원 절차위반 여부 심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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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입원신청 없이 정실진환자를 임의로 입원시키거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A씨가 낸 진정에 대해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해 절차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망상 및 환청 치료를 위해 혼자 구급차를 타고 B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과 폐쇄병동에 동의입원 처리된 후 보호입원으로 변경되는 등 부당하게 강제입원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정인 A씨에 대한 입원치료가 시급하다 판단했고,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과정에서 진정인과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A씨의 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동의입원등) 및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에 따라 적법한 것이라 주장했다.

 

동의입원은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발적 입원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동의입원을 보호입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퇴원요청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정신과 병동 입원을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이미 ‘동의입원’ 항목에 표시가 된 입원신청서를 출력해 서명만 하도록 했고,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기도 전에 미리 보호입원으로의 전환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립정신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B병원이 A씨의 보호입원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입원과정이 적법하다고 심사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인신구속을 전제로 한 치료에 해당하므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절차가 반드시 준수돼야 하며, 단지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동의입원 제도가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21년 6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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