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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치매 예방 영양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94건 적발

‘치매 예방 영양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94건 적발

위반사항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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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치매‧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치매 예방‧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으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다.

 

식약처는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네이버, 쿠팡, 티몬 등 온라인 플랫폼업체 32곳과 협력해 포털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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