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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대책 모색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대책 모색

심평원의 명확한 근거 없는 입원료의 일률적 조정사례 문제 지적
한의협 전국시도회장협의회, 홍주의 회장 현황 설명 및 상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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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지난 24일 개최된 한의협 전국시도회장협의회(회장 이병직)에 참석,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행정예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료 심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의 경우에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 적용(의원급 제외)키로 하고,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4주 초과 치료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중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심평원에서는 고시나 심사지침 등 명확한 근거 없는 일률적 조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회의에서는 행정예고(안) 및 입원료 심사와 관련 지금까지의 경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전국 시도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의협에서는 우선 국토부와 심평원에 질의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회신받은 후 회신경과에 따라 회원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엄중히 대처해 면밀한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한 주요 추진현황과 더불어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한의협의 개선요구안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또한 일선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추나요법 급여기준 및 한의치료 처치·시술에 관한 개선 방안 등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등도 보고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을 비롯해 황병천 수석부회장, 이진호·이승언·허영진 부회장, 한창연 보험이사, 권선우 의무이사 등 관련 중앙회 임원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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