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1℃
  • 맑음-6.4℃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4.2℃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5.1℃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4.1℃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1.8℃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1.2℃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3.0℃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2.8℃
  • 맑음목포2.1℃
  • 맑음여수1.6℃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0.3℃
  • 맑음-2.6℃
  • 구름많음제주5.9℃
  • 맑음고산4.9℃
  • 맑음성산5.2℃
  • 맑음서귀포7.5℃
  • 맑음진주1.5℃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2.3℃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2℃
  • 맑음-0.8℃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9℃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1.2℃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9일 (월)

식약처, 중앙약심 확대 개편…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식약처, 중앙약심 확대 개편…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민간위원·식약처 차장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
중앙약심 위원 99명 → 267명으로 확대

중앙약심.png
[사진= 식약처 중앙약심 문애리 초대 민간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하고, 위원 규모도 267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첫 민간위원장에는 문애리 덕성여대 약대 교수가 위촉됐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임기(‘20년 8월 7일 ~ ‘22년 8월 6일)가 종료됨에 따라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및 위원 위촉식을 8일 진행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중앙약심 위원 구성을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민간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을 개정했다.

 

이날 민간위원장에 위촉된 문 교수는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덕성여대 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 전 대한약학회 회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기존 99명에서 267명으로 확대하고, 소분과위원회도 기존 34게에서 26개로 통합·정비했다고 밝혔다.

 

위원 선정 기준은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131개)와 병원(135개), 협회·학회(89개)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해 여성위원 40% 이상, 비수도권 위원 50% 이상 비율 반영해 선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약심은 식약처장·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