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6℃
  • 비14.2℃
  • 흐림철원13.5℃
  • 흐림동두천16.6℃
  • 흐림파주15.3℃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4.5℃
  • 맑음백령도12.7℃
  • 흐림북강릉14.0℃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7.3℃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15.7℃
  • 흐림울릉도12.8℃
  • 흐림수원16.1℃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4.8℃
  • 흐림울진13.8℃
  • 비청주14.9℃
  • 흐림대전17.0℃
  • 흐림추풍령14.7℃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6.3℃
  • 흐림포항13.8℃
  • 흐림군산12.1℃
  • 흐림대구15.8℃
  • 흐림전주14.8℃
  • 흐림울산13.9℃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5.4℃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5.3℃
  • 흐림목포13.6℃
  • 흐림여수14.3℃
  • 흐림흑산도11.0℃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3.2℃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5.4℃
  • 흐림13.8℃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6.0℃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3.5℃
  • 흐림이천15.6℃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6.8℃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5.3℃
  • 흐림보은15.8℃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1.9℃
  • 흐림부여15.2℃
  • 흐림금산15.8℃
  • 흐림15.8℃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3℃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4.6℃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4.6℃
  • 흐림함양군14.9℃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3.8℃
  • 흐림봉화11.4℃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5.3℃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5.0℃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7℃
  • 흐림15.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의료과실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거와 증명 필요”

“의료과실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거와 증명 필요”

대법원,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상해 인정한 원심 파기 결정
“인과관계 인정된다 해도 막연한 사정만으로 의료과실 인정 안 돼”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즉,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업무상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상과실.jpg

 

판결문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의사 A는 2019년 7월 29일 환자 B의 어깨부위에 주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손·주사기·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주사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염시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사 A의 맨손 주사 또는 알코올 솜 미사용·재사용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A가 시행한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A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시기 등의 사정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사 A는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사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하였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원심은 피고인의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물론 피해자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쉽게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