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
  • 맑음
  • 맑음철원
  • 구름많음동두천
  • 구름많음파주
  • 맑음대관령
  • 맑음춘천
  • 구름많음백령도
  • 맑음북강릉
  • 맑음강릉
  • 맑음동해
  • 맑음서울
  • 구름많음인천25.1℃
  • 맑음원주
  • 맑음울릉도
  • 맑음수원
  • 맑음영월
  • 맑음충주
  • 구름많음서산
  • 맑음울진
  • 구름많음청주25.4℃
  • 구름많음대전
  • 구름많음추풍령
  • 구름많음안동
  • 흐림상주
  • 구름많음포항
  • 맑음군산
  • 맑음대구
  • 구름많음전주
  • 흐림울산
  • 맑음창원
  • 흐림광주0.0℃
  • 구름많음부산
  • 구름많음통영
  • 구름많음목포
  • 흐림여수
  • 흐림흑산도0.0℃
  • 흐림완도0.0℃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0.0℃
  • 구름많음홍성(예)
  • 흐림23.8℃
  • 비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2.7℃
  • 흐림성산22.2℃
  • 비서귀포22.8℃
  • 흐림진주23.4℃
  • 구름많음강화23.3℃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17.5℃
  • 맑음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3.7℃
  • 흐림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7.4℃
  • 구름많음부여23.7℃
  • 맑음금산24.3℃
  • 구름많음24.4℃
  • 맑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4.3℃
  • 구름많음장수22.2℃
  • 흐림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6.0℃
  • 흐림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9℃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4.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2.3℃
  • 구름많음문경22.7℃
  • 흐림청송군20.0℃
  • 구름많음영덕23.9℃
  • 구름많음의성22.6℃
  • 흐림구미23.6℃
  • 구름많음영천22.2℃
  • 흐림경주시20.9℃
  • 구름많음거창22.0℃
  • 구름많음합천23.7℃
  • 맑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2.9℃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난임 환자에 한약투여, 침구치료 지원 및 상담, 교육 등 진행
윤성관 시의원 “난임 가정의 경제·심리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가”

진주시의회 난임.jpg


 

 

경남 진주시의회(의장 양혜영)가 지난 21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성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윤성관 시의원이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한의난임치료를 위한 사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 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에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난임’으로 정의하고,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한의난임치료’로 정의하도록 명시했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으며, 제4조 ‘지원대상’에서 지원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하고, 구조적 병변은 제외토록 했다.

 

이어 제5조 ‘지원내용’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6조 ‘지원사업’에서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7조 ‘위탁’에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통해 시장은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 및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진주시의회 난임2.jpg

 

윤성관 시의원은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해 진주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출산율 증가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윤성관 시의원을 비롯해 강진철·김형석·신현국·백승흥·윤성관·이규섭·최민국·최신용·황진선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