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6℃
  • 맑음17.7℃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20.0℃
  • 구름많음서산20.2℃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청주24.3℃
  • 흐림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8.1℃
  • 흐림상주19.7℃
  • 맑음포항19.9℃
  • 흐림군산22.0℃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22.0℃
  • 구름많음울산20.7℃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여수21.8℃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1.1℃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17.5℃
  • 박무홍성(예)20.5℃
  • 흐림21.2℃
  • 비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2.5℃
  • 비서귀포22.7℃
  • 맑음진주18.7℃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5.6℃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1.2℃
  • 흐림금산19.7℃
  • 흐림21.1℃
  • 맑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0.8℃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1.8℃
  • 흐림장수18.8℃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1.2℃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1.0℃
  • 맑음해남21.7℃
  • 구름많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강중구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 절차 협의”

강중구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 절차 협의”

국회 복지위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심평원 견해 표명

김원이 강중구.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따른 급여화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에게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 허용하는 것, 대법 판결이 났다. 시대 흐름을 고려해 한의사들에게 진단기기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것인데, 그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수석 이사는 "대법원 판결이니까 동의한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보건복지위.png

 

회의에서는 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박탈법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면허 박탈법의 골자는 모든 범죄의 금고형 이상에서 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유령 수술이나 성범죄 관련해 의사들의 면허 지속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강력범죄나 성범죄로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조 장관에게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현재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 기본법에 맞지 않다. 지난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면허 결격 사유는 최소한만,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했으며, 해당 자격과 실질적인 관련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면허 박탈법은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성범죄와 강력 범죄 등으로 제한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본회의에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