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18.1℃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9.4℃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0.1℃
  • 구름많음군산21.5℃
  • 맑음대구20.5℃
  • 구름많음전주23.0℃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1.5℃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2.1℃
  • 맑음흑산도19.6℃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3.8℃
  • 맑음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20.5℃
  • 구름많음20.9℃
  • 비제주22.9℃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2.7℃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8.3℃
  • 흐림천안19.2℃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0.9℃
  • 맑음금산19.4℃
  • 맑음20.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장수18.8℃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0.9℃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0℃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2.0℃
  • 구름많음진도군22.5℃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9.5℃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0.3℃
  • 맑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간협,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간협,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부당한 공권력으로 간호법 좌절되면, 반드시 정치적 책임 물을 것”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의료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사만 혼자 돌봄을 한다’,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 흔든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동원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이며,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에 대해 시민들은 저항할 수 있다”면서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입법부에 있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이며, 그 독점적 권력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먼저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이 의료기사나 약사의 양성과 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듯이,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자격 업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또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지만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체계로 규정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도 의료법 통일체계를 흔들고, 의료협업을 저해하며, 환자를 혼자 돌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되물었다.

 

간협.png

   간호협회는 또 2012년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해 놓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과 간호법안에 담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는 뜻인데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모든 대학 졸업자가 간호사나 의사가 될 수 없고 법률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만이 간호사나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2012년 간호조무사 양성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자신들이 입법한 내용에서 시작되어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모든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논란은 간호법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입법한 규정에서 시작된 현행 의료법 제80조 제1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차별이라면 그 차별은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언론을 이용하여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기정사실화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재입법 추진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만들고 있으며, 국민과 간호사를 바보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동안 4차례의 법안심사를 거친 국회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모든 허위사실들을 검증했고, 그 모든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 명백히 남아 있다”며 “제발 자가당착에 빠지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허위사실이 이유가 되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간호사들은 의사집단들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