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18.1℃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9.4℃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0.1℃
  • 구름많음군산21.5℃
  • 맑음대구20.5℃
  • 구름많음전주23.0℃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1.5℃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2.1℃
  • 맑음흑산도19.6℃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3.8℃
  • 맑음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20.5℃
  • 구름많음20.9℃
  • 비제주22.9℃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2.7℃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8.3℃
  • 흐림천안19.2℃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0.9℃
  • 맑음금산19.4℃
  • 맑음20.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장수18.8℃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0.9℃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0℃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2.0℃
  • 구름많음진도군22.5℃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9.5℃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0.3℃
  • 맑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기한 연장 추진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기한 연장 추진

식약처 예고, 기존보다 20일 연장-품질책임자 제출 서류 명확화

363841_147392_4415.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허가·인증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보고 기한을 약 2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20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와 간담회, 워크숍 등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경미한 변경사항의 보고기한 연장, 수시 보고 허용 △품질책임자 관한 제출 서류 명확화 등이다.


또 외관변경 등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는 현행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기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도록 해 보고 기한을 약 20일 연장하고, 또한 변경 사항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책임자에 관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과 함께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