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7℃
  • 구름많음5.3℃
  • 구름많음철원5.7℃
  • 구름많음동두천8.3℃
  • 구름많음파주7.0℃
  • 맑음대관령-0.2℃
  • 구름많음춘천5.8℃
  • 흐림백령도7.4℃
  • 박무북강릉5.8℃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7.0℃
  • 흐림서울11.0℃
  • 박무인천9.1℃
  • 구름많음원주8.1℃
  • 흐림울릉도8.2℃
  • 구름많음수원9.5℃
  • 구름많음영월6.0℃
  • 구름많음충주9.8℃
  • 구름많음서산8.0℃
  • 맑음울진6.6℃
  • 흐림청주12.8℃
  • 박무대전11.9℃
  • 흐림추풍령9.2℃
  • 흐림안동8.1℃
  • 구름많음상주10.1℃
  • 흐림포항10.4℃
  • 맑음군산7.6℃
  • 흐림대구10.2℃
  • 박무전주11.1℃
  • 박무울산10.3℃
  • 흐림창원12.3℃
  • 박무광주12.7℃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1.8℃
  • 박무목포10.4℃
  • 흐림여수11.7℃
  • 안개흑산도7.8℃
  • 흐림완도12.4℃
  • 구름많음고창9.4℃
  • 흐림순천11.4℃
  • 박무홍성(예)9.2℃
  • 구름많음10.6℃
  • 흐림제주13.7℃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4.0℃
  • 비서귀포13.5℃
  • 흐림진주10.6℃
  • 구름많음강화8.1℃
  • 구름많음양평8.5℃
  • 구름많음이천8.0℃
  • 구름많음인제4.9℃
  • 구름많음홍천5.7℃
  • 맑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5.6℃
  • 구름많음제천6.6℃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많음천안9.8℃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부여9.1℃
  • 구름많음금산11.5℃
  • 구름많음10.1℃
  • 맑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11.7℃
  • 맑음정읍9.8℃
  • 구름많음남원12.0℃
  • 구름많음장수10.0℃
  • 구름많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9.1℃
  • 흐림김해시11.5℃
  • 구름많음순창군12.1℃
  • 흐림북창원12.8℃
  • 흐림양산시12.1℃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2℃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많음영주6.8℃
  • 흐림문경9.5℃
  • 구름많음청송군5.7℃
  • 구름많음영덕8.0℃
  • 구름많음의성8.0℃
  • 구름많음구미10.9℃
  • 흐림영천8.5℃
  • 흐림경주시9.7℃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1.7℃
  • 구름많음밀양10.9℃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1.3℃
  • 흐림남해11.9℃
  • 비11.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흑삼 성분기준 설정, 인삼 신시장 개척 기대

흑삼 성분기준 설정, 인삼 신시장 개척 기대

농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1.jpg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이하 농식품부)는 흑삼 성분기준 설정 및 제도 개선을 주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흑삼은 수삼(인삼을 수확한 상태로 가공하지 않은 것)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것으로, 그 색깔이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인삼의 한 종류다. 흑삼에 다량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흔히 알려진 홍삼과 다른 효능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동안 흑삼은 '12년 인삼산업법령을 개정해 인삼의 한 종류로 설정하고 있었지만 업계의 다양한 의견, 과학적 근거 미비 등으로 제조기준만을 정하고 성분기준을 미설정해 소비자의 혼동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흑삼의 표준화·실증연구(2018∼2022)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흑삼에 대한 성분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설정하는 한편 흑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됐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한 제조기준 개선(건조온도 60℃ 이하)도 같이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제품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흑삼의 성분기준을 설정한 만큼 이와 함께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그동안 인삼 가공업체에서 건의한 절편삼(인삼류를 가로로 절단하여 얇은 형태로 가공한 것)의 절단면 기준 삭제 등을 반영, 업체의 부담 경감 및 제조원가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삼시장 발굴을 지원해 전체 인삼시장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인삼 소비 촉진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