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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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이란 행동심리증상(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의 인프라를 것을 뜻한다.
그간 공립요양병원 11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4개소(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가 추가 지정돼 치매안심병원은 총 15개소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공립 요양병원 외에 민간 요양병원(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이 최초로 지정됐는데, 민간요양병원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1항 별표 2의2(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의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민간 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섬망 등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동에서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조기에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21년~)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 기반시설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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