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19.3℃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9.6℃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9.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3.0℃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19.9℃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19.5℃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21.1℃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3.0℃
  • 흐림울산21.2℃
  • 구름많음창원22.5℃
  • 맑음광주23.6℃
  • 구름많음부산23.0℃
  • 맑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3.4℃
  • 맑음여수22.7℃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3.5℃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0.9℃
  • 맑음21.1℃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20.6℃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7.9℃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7.6℃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0.8℃
  • 맑음21.7℃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0.7℃
  • 구름많음정읍23.7℃
  • 흐림남원22.3℃
  • 구름많음장수18.8℃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장흥21.6℃
  • 맑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2.5℃
  • 구름많음의령군21.1℃
  • 구름많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22.9℃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5.8℃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21.6℃
  • 맑음영천19.0℃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1.2℃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1.4℃
  • 흐림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질병관리청,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 운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 운영

최근 법정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지속 감소추세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해 감염병 신고제도 안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심평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자동 신고 및 내역조회 △감염병환자 발생 알림 △의료기관에 감염병 신고 통계 제공 등 감염병 신고 제도 및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제1급에서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 감염병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20년도 97.9%, ’21년도 96.8%. ’22년도 94.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 신고기한 등에 대한 인지 부족 및 시스템 사용의 불편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병신고.jpg

 

이에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질병청의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PC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http://npt.kdca.go.kr)에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질병청-심평원 협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의료기관 대상으로 감염병 신고 시스템을 안내하고, 적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질병관리청은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의료인 대상 감염병 인식도 제고 교육, 감염병 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을 비롯한 시·군·구 보건소,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