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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경기도 한의약 전담 부서 설치”···청원 8일 만에 1만 명 돌파

“경기도 한의약 전담 부서 설치”···청원 8일 만에 1만 명 돌파

윤성찬 회장 “지자체의 한의약육성 위해선 담당 부서 신설돼야”
1만 명 달성 이후에도 ‘동의’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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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이하 경기지부)는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라는 경기도민청원에 8일 만인 지난 20일 청원 성립 기준인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했으며, 현재 김동연 도지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민 청원’은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의견수렴 기간인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정책 반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된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많은 동의가 빠르게 이어졌으며, 청원 시작 8일 만(20일 20시 기준)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본 제도가 시작된 이후 이례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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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는 지난 21일 열린 보수교육에서 홍보와 함께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청원 내용은 △경기도 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 신설 △‘한의약정책과’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 개설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지부는 “지난 2003년 ‘한의약육성법’ 제정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9년 5월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에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또 “하지만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인 ‘경기도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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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성찬 회장은 “의료이원화제도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조직되어 있어야 할 한의약 담당 부서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무한 상태로, 경기도 역시 보건건강국에 7개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부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약육성법과 경기도 한의약육성 조례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한의약육성을 위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담당부서가 신설돼야하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공의료 부문에서도 국민들에게 부여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김동연 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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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건이 성립된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처리부서가 관계 법규 등을 검토해 청원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안에 따라 누리집에 답글 게재 또는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이 게재될 예정이며, 이번 1만 명 동의로 청원이 성립된 이후에도 청원 진행기간(30일) 동안 동의 참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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