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4.9℃
  • 구름많음5.0℃
  • 맑음철원5.2℃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5.4℃
  • 박무백령도7.9℃
  • 박무북강릉5.5℃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11.0℃
  • 맑음인천9.9℃
  • 구름많음원주7.8℃
  • 흐림울릉도8.1℃
  • 맑음수원9.8℃
  • 구름많음영월5.5℃
  • 구름많음충주8.5℃
  • 구름많음서산8.2℃
  • 흐림울진7.1℃
  • 흐림청주13.1℃
  • 구름많음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9.8℃
  • 흐림안동7.7℃
  • 구름많음상주10.5℃
  • 흐림포항10.3℃
  • 구름많음군산8.2℃
  • 흐림대구10.1℃
  • 박무전주11.1℃
  • 박무울산9.9℃
  • 흐림창원11.9℃
  • 박무광주12.7℃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2.1℃
  • 박무목포10.2℃
  • 구름많음여수12.7℃
  • 박무흑산도7.2℃
  • 흐림완도12.6℃
  • 구름많음고창9.5℃
  • 흐림순천11.6℃
  • 박무홍성(예)9.1℃
  • 구름많음9.8℃
  • 흐림제주13.3℃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14.1℃
  • 비서귀포13.7℃
  • 흐림진주10.6℃
  • 구름많음강화8.2℃
  • 구름많음양평8.5℃
  • 구름많음이천7.5℃
  • 구름많음인제4.8℃
  • 구름많음홍천5.7℃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5.9℃
  • 구름많음보은10.0℃
  • 구름많음천안9.1℃
  • 맑음보령6.9℃
  • 구름많음부여10.5℃
  • 흐림금산11.2℃
  • 구름많음10.5℃
  • 구름많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정읍10.3℃
  • 구름많음남원12.4℃
  • 흐림장수11.1℃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영광군9.5℃
  • 흐림김해시11.4℃
  • 구름많음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2.4℃
  • 흐림양산시12.1℃
  • 흐림보성군12.9℃
  • 구름많음강진군13.1℃
  • 구름많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2.4℃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1.7℃
  • 구름많음진도군9.3℃
  • 흐림봉화3.6℃
  • 구름많음영주6.1℃
  • 구름많음문경9.4℃
  • 흐림청송군5.3℃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8.9℃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1.2℃
  • 흐림산청11.3℃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2.5℃
  • 흐림11.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간호사 불법진료 의료기관 ‘수도권에 집중’

간호사 불법진료 의료기관 ‘수도권에 집중’

간협, ‘국민권익위 신고 안내시스템’ 가동…의료기관 고발키로

간호.jpg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간호사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사직권고에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지난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 5월18일 16시20분부터 6월5일 16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이었다.

 

이를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등의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이었다.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 52개 기관, 1614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부산과 경남 각각 25개 기관, 각각 722건과 600건 △전남 20개 기관, 119건 △인천 18개 기관, 452건 △충남 17개 기관, 201건 △강원과 충북 각각 16개 기관, 각각 187건과 139건 △광주 15개 기관, 205건 △대전과 전북 각각 11개 기관, 각각 412건과 267건 △울산 9개 기관, 19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3개 기관, 123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협은 향후 홈페이지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