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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의료기관 해외진출시 필요한 법률정보 쉽고 빠르게

의료기관 해외진출시 필요한 법률정보 쉽고 빠르게

보산진,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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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보산진)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해외 법률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 및 활동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로 구성됐으며, 의료인 면허 관련법에서는 한국 의료인의 해당국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관련 법규 등을,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서는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10개국을 대상으로 발간된 바 있는 안내서는 올해에는 기존 국가에 이어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타르 등 8개국이 추가돼 발간됐다.

 

홍승욱 보산진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의료인 면허와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현지 언어로 돼 있는 여러 법령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향후에도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안내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국제의료정보포털에서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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