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1℃
  • 흐림12.1℃
  • 구름많음철원12.8℃
  • 구름많음동두천16.2℃
  • 구름많음파주15.8℃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12.7℃
  • 구름많음백령도12.8℃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5℃
  • 흐림동해11.3℃
  • 구름많음서울16.8℃
  • 구름많음인천16.0℃
  • 흐림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0.4℃
  • 구름많음수원16.2℃
  • 흐림영월11.6℃
  • 흐림충주15.1℃
  • 맑음서산16.8℃
  • 흐림울진10.9℃
  • 흐림청주15.5℃
  • 구름많음대전16.6℃
  • 흐림추풍령15.5℃
  • 흐림안동14.3℃
  • 흐림상주17.2℃
  • 흐림포항12.9℃
  • 맑음군산16.6℃
  • 흐림대구15.1℃
  • 구름많음전주16.9℃
  • 흐림울산12.9℃
  • 구름많음창원16.2℃
  • 맑음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6.3℃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4.2℃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7.6℃
  • 구름많음고창15.9℃
  • 구름많음순천18.2℃
  • 맑음홍성(예)16.4℃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1.9℃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5.3℃
  • 흐림양평15.4℃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1.1℃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6.0℃
  • 맑음보령17.6℃
  • 구름많음부여17.6℃
  • 구름많음금산16.2℃
  • 구름많음16.1℃
  • 구름많음부안17.1℃
  • 맑음임실16.9℃
  • 흐림정읍14.9℃
  • 맑음남원17.7℃
  • 구름많음장수15.5℃
  • 구름많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6.2℃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6.6℃
  • 구름많음보성군18.6℃
  • 구름많음강진군17.0℃
  • 구름많음장흥17.8℃
  • 구름많음해남15.4℃
  • 맑음고흥17.6℃
  • 구름많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3.8℃
  • 흐림봉화11.1℃
  • 흐림영주15.0℃
  • 흐림문경15.1℃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15.1℃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3.5℃
  • 구름많음거창18.0℃
  • 구름많음합천17.1℃
  • 흐림밀양16.4℃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16.3℃
  • 맑음남해17.9℃
  • 흐림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미 설명
강민규 정책관 “효과적으로 지역계획 수립·시행할 수 있게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와 관련된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30일 설명했다.

 

복지부.jpg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 수립 의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지역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30일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5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된 바 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담보토록 한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