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1℃
  • 흐림12.1℃
  • 구름많음철원12.8℃
  • 구름많음동두천16.2℃
  • 구름많음파주15.8℃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12.7℃
  • 구름많음백령도12.8℃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5℃
  • 흐림동해11.3℃
  • 구름많음서울16.8℃
  • 구름많음인천16.0℃
  • 흐림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0.4℃
  • 구름많음수원16.2℃
  • 흐림영월11.6℃
  • 흐림충주15.1℃
  • 맑음서산16.8℃
  • 흐림울진10.9℃
  • 흐림청주15.5℃
  • 구름많음대전16.6℃
  • 흐림추풍령15.5℃
  • 흐림안동14.3℃
  • 흐림상주17.2℃
  • 흐림포항12.9℃
  • 맑음군산16.6℃
  • 흐림대구15.1℃
  • 구름많음전주16.9℃
  • 흐림울산12.9℃
  • 구름많음창원16.2℃
  • 맑음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6.3℃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4.2℃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7.6℃
  • 구름많음고창15.9℃
  • 구름많음순천18.2℃
  • 맑음홍성(예)16.4℃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1.9℃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5.3℃
  • 흐림양평15.4℃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1.1℃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6.0℃
  • 맑음보령17.6℃
  • 구름많음부여17.6℃
  • 구름많음금산16.2℃
  • 구름많음16.1℃
  • 구름많음부안17.1℃
  • 맑음임실16.9℃
  • 흐림정읍14.9℃
  • 맑음남원17.7℃
  • 구름많음장수15.5℃
  • 구름많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6.2℃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6.6℃
  • 구름많음보성군18.6℃
  • 구름많음강진군17.0℃
  • 구름많음장흥17.8℃
  • 구름많음해남15.4℃
  • 맑음고흥17.6℃
  • 구름많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3.8℃
  • 흐림봉화11.1℃
  • 흐림영주15.0℃
  • 흐림문경15.1℃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15.1℃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3.5℃
  • 구름많음거창18.0℃
  • 구름많음합천17.1℃
  • 흐림밀양16.4℃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16.3℃
  • 맑음남해17.9℃
  • 흐림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1일 (화)

의료기관 폭행 등 방지 위한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

의료기관 폭행 등 방지 위한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

최연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응급의료기관 강력범죄 5년간 60% 급증···폭행·협박 금지 대상 전체 종사자로 확대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 안전 강화해 진료 차질 방지 및 국민 건강 증진”

990852453_UPvKg9J1_7d06ee05bb46d51d0ae40db933e6ff65496e0c9b.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290)’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285)’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만 적용되던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을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에선 누락돼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의료기관에서 5대 강력범죄 사건(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이 총 18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7년 277건에서 △’18년 310건 △’19년 397건 △’20년 396건 △’21년 44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며, 5년간 5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범죄가 급증해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투입된 보안인력이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서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원활한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