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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올 상반기 2만6170건 적발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올 상반기 2만6170건 적발

오픈마켓 마약류 거래 등 적발···기업은 법적책임 회피
인재근 의원 “식약처·유관기관 등 협력, 선제적 방지 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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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개인 간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에서 2만6170건의 식품·의약품 불법(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만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6150건) △네이버쇼핑·쿠팡 등 오픈마켓(5557건) △네이버·다음 등 카페·블로그(3832건) 순으로 많았으며,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128건) △신문(10건) 순으로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의약품(1만662건) △건강기능식품·식품(8588건) △마약류(6920건)였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류 불법행위 6920건은 △SNS(4829건) △일반쇼핑몰(2086건) △오픈마켓(2건) △카페·블로그(2건) △중고거래플랫폼(1건)에 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중 SNS는 트위터가 444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마약류 적발 사례에선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큐시미아’, 국소마취제 ‘롱크림’이 위법하게 판매·광고됐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식약처는 현재는 네이버, 쿠팡, SSG, 11번가, 카카오 등 3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사이트 신속 차단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롯데온에서 ‘최음제’가 판매·광고돼 논란이 일자 해당 상품을 판매금지 조치한 바 있다. 롯데온은 검수 시스템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으며,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도 적발하지 못했다. 


해당 불법행위는 미국산 비타민제를 최음제로 광고해 판매한 것임에도 당시 롯데온 측은 “얼마나 판매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선 방관하고 있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식약처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에는 불법 판매·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으며, 현재 플랫폼 각 홈페이지 하단에는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중개는 하지만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공산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기업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높이고,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각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안전거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식약처와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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