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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의사 수 OECD 수준되려면 의대정원 3000∼6000명 증원해야”

“의사 수 OECD 수준되려면 의대정원 3000∼6000명 증원해야”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정책 추진하라 ‘촉구’
경실련·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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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11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수가 OECD 평균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3000명에서 6000명까지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진 주요 원인은 의사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0003500명 수준에서 20073058명으로 감소돼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된 반면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13.1명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최근 추세를 반영해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40년에는 39000명 의사 공급부족이 예상된다이에 따라 입학정원 4000명 이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5000명 이상이면 2040년경에야 공급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등록 의사 수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91000명이 부족하고,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의 2.3배 이상이므로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21만명 이상 부족하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2030년에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0006000명 이상을 즉시 추가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 총량의 증가를 통해 지역간·부문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의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사양성방식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지역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선발해 교육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신설하고,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병원 및 법무부 교정시설의 의사 확보 등을 위해 특수목적의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국민들은 지난 코로나19 국가 재난시에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단체의 실력행사와 이에 속수무책으로 정책 추진을 중단했던 무능한 정부에 분노했다면서 만일 정부가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정책이 후퇴되거나 지연된다면 민심은 정권심판론으로 기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국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방안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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