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7℃
  • 구름많음-3.0℃
  • 구름많음철원-7.0℃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많음파주-6.7℃
  • 구름많음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2.7℃
  • 구름많음백령도-9.5℃
  • 구름많음북강릉-3.2℃
  • 구름많음강릉-2.0℃
  • 구름많음동해-1.5℃
  • 구름많음서울-5.1℃
  • 구름많음인천-6.3℃
  • 구름많음원주-2.2℃
  • 눈울릉도-1.7℃
  • 구름많음수원-5.0℃
  • 구름많음영월-1.5℃
  • 구름많음충주-2.0℃
  • 흐림서산-6.0℃
  • 구름많음울진-0.4℃
  • 구름많음청주-3.5℃
  • 맑음대전-2.9℃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많음상주0.0℃
  • 구름많음포항4.6℃
  • 구름많음군산-2.8℃
  • 구름많음대구3.6℃
  • 맑음전주-1.7℃
  • 구름많음울산4.5℃
  • 구름많음창원6.3℃
  • 구름많음광주-0.8℃
  • 구름많음부산6.9℃
  • 구름많음통영6.0℃
  • 흐림목포-2.7℃
  • 구름많음여수5.5℃
  • 흐림흑산도-1.7℃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3.3℃
  • 흐림순천1.2℃
  • 구름많음홍성(예)-5.3℃
  • 구름많음-4.6℃
  • 흐림제주4.0℃
  • 흐림고산3.4℃
  • 흐림성산3.4℃
  • 구름많음서귀포10.4℃
  • 흐림진주6.8℃
  • 구름많음강화-6.9℃
  • 흐림양평-2.7℃
  • 구름많음이천-2.7℃
  • 구름많음인제-1.3℃
  • 구름많음홍천-2.0℃
  • 구름많음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0.9℃
  • 구름많음제천-2.2℃
  • 구름많음보은-2.4℃
  • 구름많음천안-5.0℃
  • 구름많음보령-4.8℃
  • 구름많음부여-2.2℃
  • 구름많음금산-0.4℃
  • 구름많음-3.5℃
  • 구름많음부안-2.6℃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3.0℃
  • 구름많음남원0.3℃
  • 구름많음장수-1.1℃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3.1℃
  • 구름많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1.3℃
  • 구름많음북창원7.1℃
  • 구름많음양산시7.3℃
  • 구름많음보성군1.8℃
  • 흐림강진군-0.5℃
  • 구름많음장흥0.5℃
  • 흐림해남-1.7℃
  • 구름많음고흥2.4℃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4.4℃
  • 구름많음진도군-2.0℃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영주-1.1℃
  • 구름많음문경-0.9℃
  • 구름많음청송군1.5℃
  • 구름많음영덕1.1℃
  • 구름많음의성2.4℃
  • 구름많음구미1.7℃
  • 맑음영천3.3℃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5.2℃
  • 구름많음밀양5.9℃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거제6.1℃
  • 구름많음남해5.9℃
  • 구름많음6.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입법 예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9일까지 입법예고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평균 건강보험료 월 2만 5천 원 인하

복지부.jpg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재산 인하 330만 세대+자동차 인하 9.6만 세대+중복 6.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