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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6일 (금)

중복 폐업 이용한 마약류 불법유통 철폐법 추진

중복 폐업 이용한 마약류 불법유통 철폐법 추진

한정애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 사각지대 해소해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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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토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폐업·휴업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 업무를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처분 계획은 보고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을 추적·관리하지 못하는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도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게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해 마약류의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토록 했다.(안 제8조 제2항)


한정애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일부 마약류취급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고,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민석·김홍걸·박홍근·윤미향·이성만·이원욱·정성호·최인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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