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0℃
  • 맑음-3.8℃
  • 맑음철원-7.6℃
  • 구름많음동두천-7.3℃
  • 구름많음파주-8.1℃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2.4℃
  • 구름많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1.6℃
  • 구름많음서울-6.4℃
  • 구름많음인천-7.9℃
  • 맑음원주-2.8℃
  • 눈울릉도2.8℃
  • 맑음수원-5.3℃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6.2℃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1.7℃
  • 맑음추풍령-2.3℃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1.1℃
  • 흐림포항3.5℃
  • 맑음군산-1.8℃
  • 구름많음대구1.5℃
  • 맑음전주-1.6℃
  • 구름많음울산4.3℃
  • 구름많음창원5.3℃
  • 맑음광주0.8℃
  • 구름많음부산6.3℃
  • 구름많음통영6.8℃
  • 구름많음목포-0.7℃
  • 구름많음여수5.6℃
  • 구름많음흑산도1.0℃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0.3℃
  • 구름많음순천-0.1℃
  • 맑음홍성(예)-3.4℃
  • 맑음-3.2℃
  • 구름많음제주4.9℃
  • 흐림고산3.5℃
  • 구름많음성산4.5℃
  • 구름많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5.6℃
  • 구름많음강화-8.0℃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1.9℃
  • 구름많음인제-2.2℃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0℃
  • 맑음-2.2℃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1.8℃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0.5℃
  • 구름많음북창원6.1℃
  • 구름많음양산시8.6℃
  • 흐림보성군2.6℃
  • 맑음강진군1.6℃
  • 구름많음장흥1.7℃
  • 맑음해남1.0℃
  • 구름많음고흥3.4℃
  • 구름많음의령군2.9℃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6.1℃
  • 구름많음진도군-0.2℃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0.3℃
  • 구름많음영덕2.5℃
  • 구름많음의성0.1℃
  • 구름많음구미0.7℃
  • 흐림영천1.4℃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1.9℃
  • 흐림합천3.4℃
  • 구름많음밀양5.2℃
  • 흐림산청2.5℃
  • 구름많음거제5.9℃
  • 구름많음남해5.6℃
  • 구름많음7.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본과만 6년도 가능

의학계열 ‘예과 2년+본과 4년’ 규정 폐지…본과만 6년도 가능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KakaoTalk_20240213_175620843.png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6년제인 한의대·의대·치대 등에 적용되던 ‘예과 2년·본과 4년’ 수업 연한 규제가 사라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의대를 포함한 의학계열의 수업연한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돼 왔다. 고등교육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한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본과를 4년으로 운영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존 제도 유지 시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선택에 따라 예과와 본과를 △1년+5년 △3년+3년 등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예과와 본과의 구분을 없앤 통합 6년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케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