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6℃
  • 맑음27.4℃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30.5℃
  • 구름많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4.4℃
  • 맑음춘천28.0℃
  • 흐림백령도13.2℃
  • 맑음북강릉25.1℃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3.1℃
  • 맑음서울25.6℃
  • 구름많음인천21.1℃
  • 맑음원주27.0℃
  • 맑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1℃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9.1℃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6.7℃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7.5℃
  • 맑음전주26.4℃
  • 맑음울산22.7℃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7.0℃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2.7℃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5.1℃
  • 맑음26.5℃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20.7℃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5.9℃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27.3℃
  • 맑음이천27.4℃
  • 맑음인제27.8℃
  • 맑음홍천28.0℃
  • 맑음태백25.6℃
  • 맑음정선군28.7℃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7.0℃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1.0℃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6.6℃
  • 맑음25.8℃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6.9℃
  • 구름많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8℃
  • 맑음고흥24.8℃
  • 맑음의령군27.3℃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1.4℃
  • 맑음봉화26.3℃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7.5℃
  • 맑음청송군26.8℃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6.9℃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7.5℃
  • 맑음합천28.0℃
  • 맑음밀양27.6℃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4.2℃
  • 맑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춘천시의회, ‘난임부부 지원조례안’ 제정

춘천시의회, ‘난임부부 지원조례안’ 제정

이선영 의원 대표 발의… 16일부터 시행
한의난임치료 포함한 의료비, 건강관리 등 지원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춘천시의회는 최근 제332회 임시회를 열고, 이선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741aef0591400f01.jpg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는 난임부부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춘천시가 추진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조례안에서 ‘난임치료’란 난임의 원인을 파악하여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난임시술 또는 한의난임치료를 말한다.


춘천시장은 난임부부를 위하여 △난임 검진비·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등 지원 △난임치료 또는 난임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 △그밖에 시장이 난임부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난임부부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게에 있는 부부로서 정부지정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은 부부를 의미한다.

 

589d5ff58ac4f6fe.jpg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중복하여 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지원금의 반환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례는 16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춘천시장은 난임 원인 등을 고려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