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9℃
  • 맑음25.4℃
  • 맑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3.4℃
  • 맑음대관령23.5℃
  • 맑음춘천25.6℃
  • 흐림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0℃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5.4℃
  • 맑음대전25.3℃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18.9℃
  • 맑음완도24.8℃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1℃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6.2℃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25.1℃
  • 맑음홍천26.4℃
  • 맑음태백24.6℃
  • 맑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5℃
  • 맑음23.9℃
  • 맑음부안23.2℃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4.9℃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5.0℃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5.4℃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6.0℃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7.3℃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5.7℃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2.7℃
  • 맑음23.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정부 “의료현장 복귀 전공의에는 처분절차 중단”

정부 “의료현장 복귀 전공의에는 처분절차 중단”

거짓 내용 유포 “사직서 수리하지 않고 복귀자들은 면허정지”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중단하여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자료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월~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면허정지가 가능하며,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표현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여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