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23.4℃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3.8℃
  • 흐림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6.9℃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4.0℃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1.4℃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23.4℃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3.6℃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3.3℃
  • 맑음23.3℃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20.4℃
  • 맑음성산21.4℃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0.9℃
  • 맑음보은24.1℃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22.7℃
  • 맑음금산23.2℃
  • 맑음22.4℃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4.6℃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5.2℃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1.3℃
  • 맑음봉화23.1℃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1℃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1.7℃
  • 맑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논산시의회,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제정

논산시의회,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제정

윤금숙 의원 대표발의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사업비 지원

논산시_윤금숙.jpg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논산시의회가 지난달 28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윤금숙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 및 보조생식술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에 따르면 논산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지원기준이나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나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는 환수조치 조항이 포함됐다.

 

논산시.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