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23.4℃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3.8℃
  • 흐림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6.9℃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4.0℃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4.0℃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1.4℃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23.4℃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3.6℃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3.3℃
  • 맑음23.3℃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20.4℃
  • 맑음성산21.4℃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0.9℃
  • 맑음보은24.1℃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22.7℃
  • 맑음금산23.2℃
  • 맑음22.4℃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4.6℃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5.2℃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1.3℃
  • 맑음봉화23.1℃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1℃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1.7℃
  • 맑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56세 국가검진 시 ‘C형 간염 검사’ 도입…골다공증 검사도 확대

56세 국가검진 시 ‘C형 간염 검사’ 도입…골다공증 검사도 확대

골다공증 검사 여성 54세, 66세 외에도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만성질환 증가, 조기 발견 예방”

[한의신문] 내년부터 56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건강검진 시 C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여성의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도 기존 54세, 66세 외에도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 등을 심의한데 이어 그 결과를 공개했다.

 

건강검진.jpg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C형 간염 검사는 현행 B형 간염 검사가 40세를 대상으로 생애 1회 검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애 1회만 적용된다.

 

복지부는 C형 간염 검사를 국가 건강검진에 도입함으로써 C형 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 후 국가 암 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간세포들이 파괴되면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만성화되면 간경변, 간암 등 더 큰 질병으로 악화되거나 합병증을 불러일으킨다.

 

회의에서는 또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도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여성들은 54·66세 등 일생에 총 2회 골다공증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54·60·66세가 되는 시기에 총 3회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적인 변화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손목뼈, 척추, 고관절(대퇴골)에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올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민수.jpg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 쏟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